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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릿슈의 자기계발/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햄릿슈 2017. 9. 29.

학점은행제로 학위과정을 진행 중이신분들 중에는 편입이나 연봉협상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입이나 연봉협상이 학위취득 목적이라면 편입의 경우에는 12월 이전, 연봉협상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봉협상 이전이 됩니다. 하지만 1학기 정도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예를들어 올해 12월에 대학교 편입지원을 해야하는데 학위취득이 2월에 된다고 했을 때 12월까지 증빙서류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라는 것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아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출하시는 서류제출처에 학위증명서가 아닌 학위수여예정증명서로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점은행제에서 학위가 나오는 기간은 1년에 2번으로 2월 학위와 8월 학위입니다. 일반 정규대학교에서 학위취득 하는 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학위증은 대체적으로 2월말이나 8월말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학위나오는 기간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본인이 해당 학위기간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강의를 수강중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2월 학위는 9월 개강반까지는 수강신청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8월 학위는 3월 개강반까지는 수강신청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습을 진행하시기 전에 교육기관에 문의주셔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조건, 발급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조건은 전문학사이던지 학사이던지 간에 학위 취득 요건 충족입니다. 모두 학점인정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좋겠지만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독학학위제나 자격증 취득하신 것,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학습과목 수강중인 경우에는 모두 포함시켜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다니셨던 대학교) 학점이 인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습자등록이나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처럼 발급신청하는 기간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리 발급은 안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6월 개강반으로 마지막 학점들을 채우기 위한 수업을 들으면 다음년도 2월 학위 대상자가 되는데요. 7월달이나 8월달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미리 발급하실 수 없다는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2월 학위를 받으실 분들은 9월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고 8월 학위를 받으실분들은 3월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고 메인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에 들어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한다고해서 바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며칠정도 소요가 될 수 있으니 급하게 필요하신분들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연락하셔서 조기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제외하고도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받기위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이 많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필기, 실기시험이 모두 있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실기까지 최종합격되셔서 자격증번호가 나와야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이 가능하시구요. 독학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예정인 것이 아니라 취득을 완료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독학사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기 기사나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2회 시험 실기 합격자 발표일이 학위신청기간(6/15~7/15 사이) 이후이므로 8월학위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8월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을 무조건 1회에 합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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