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1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퇴사하고 모르면 돈이 빠져나간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퇴사하고 모르면 돈이 빠져나간다 직장을 다니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계약직분들의 경우에는 이직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가만히 넋 놓고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에도 얼마 전에 같은 케이스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직을 여러번 해서 이럴 경우가 생길 뻔 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잘 처리를 해주신 덕분에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었죠. 맞습니다. 가족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는 분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준비물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할 경우 : 담당 부서에서 양식을 받아 .. 2016.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