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점은행제로 학위과정을 진행 중이신분들 중에는 편입이나 연봉협상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입이나 연봉협상이 학위취득 목적이라면 편입의 경우에는 12월 이전, 연봉협상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봉협상 이전이 됩니다. 하지만 1학기 정도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예를들어 올해 12월에 대학교 편입지원을 해야하는데 학위취득이 2월에 된다고 했을 때 12월까지 증빙서류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라는 것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아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출하시는 서류제출처에 학위증명서가 아닌 학위수여예정증명서로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 2017.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