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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릿슈의 생활 정보/기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퇴사하고 모르면 돈이 빠져나간다

by 햄릿슈 2016. 12. 6.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퇴사하고 모르면 돈이 빠져나간다

직장을 다니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계약직분들의 경우에는 이직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가만히 넋 놓고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에도 얼마 전에 같은 케이스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직을 여러번 해서 이럴 경우가 생길 뻔 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잘 처리를 해주신 덕분에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었죠. 맞습니다. 가족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는 분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준비물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할 경우담당 부서에서 양식을 받아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할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냄

피부양자 등록의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둔 본인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직장에 다니시는 가족분이 피부양자 등록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작성하셔서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구요. 따로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직장을 그만 두신 이후에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준에 충족하신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의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전체서식으로 이동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이동(클릭)

 

키워드로 '피부양자'라고 입력하시고 검색버튼을 눌러서 조회하시면 맨 아래쪽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에도 양식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hwp



 

 

다운을 받으셔서 파일을 열으시면 하단처럼 피부양자자격 자격신고서가 나오실텐데요. 문서의 하단부에 작성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다음으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겠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가 나오실텐데요. 사이트로 이동을 해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클릭)

 

일요일이나 너무 밤 늦게 접속하실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니 아래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제공시간

월~금요일 : 08:00~22:00
토요일 : 08:00 ~19:00


직장인분들의 경우에는 여유가 되시는 토요일에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서비스 제공시간에 접속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필수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모두 설치하시면 됩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만 다 설치하면 끝나는줄 알았는데 또 뭔가를 설치하고 있네요. 필요한 것을 다 설치하는데만 해도 5~10분정도 걸린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페이지에서 왼쪽 배너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배너를 클릭 해줍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체크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절차가 더 있는데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 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정보를 입력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청대상자를 선택해주시고 발급 받으실 증명서를 체크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말고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모두 발급이 가능하니 나중에라도 발급하실 때 이곳에서 발급가능하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는 전부 공개로 선택해주시구요. 신청사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므로 가족관계증명용(건강보험,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등)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부터 혼인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보셔셔 확인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직장가입자가 속해있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로 보내셔야하는데요. 해당 지사의 팩스번호는 1577-1000로 연락하셔서 상담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팩스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보내시는 것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구요. 만약에 안 된다면 요즘에는 모바일 팩스라는 어플도 있으니 일정의 수수료를 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팩스를 보내신 이후에는 팩스가 잘 발송되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해주세요.

포스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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